광주지법 김효진 판사, '고객사 인감 도용' 법무사 사무장 징역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2-13 10:38:36 수정 2024-02-13 10:38:36 조회수 36

고객사의 인감 등을 도용해 사기 행각을 일삼은
법무사 사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이 일하던 법무사에
등기·세무를 위임한 부동산 업체의 인감 등을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부당 이익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법무사 사무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규모가 큰 점,
동종 전과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