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30만 원 지원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2-13 14:41:22 수정 2024-02-13 14:41:22 조회수 1

광주 북구가 이달부터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북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50명으로, 
사업 예산 1,5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 한 달 뒤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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