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미술관 소속의 한 공무원이
이혼한 전 남편의 가족수당을
10년 넘게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광주시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공무원 김 모씨가 10년 전 이혼했음에도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수당과 복지포인트 등
모두 700여만원을 넘게 부당하게 수령한 것과 관련해
다음주 중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감사 결과 김씨는
전 남편과 오래전 이혼했고,
이후 전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계속 가족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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