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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사건 고발인 위증죄로 고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2-14 16:45:47 수정 2024-02-14 16:45:47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영광군수가 사건 고발인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군수는 금품수수자이자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인 
조 모씨가
허위 법정 증언을 한 사실을 
검찰에 자수했다며
위증 자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강 군수는 조 씨가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기로 약속 받고 허위 고발에 
허위 증언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지역 언론사 기자 조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백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형 #고발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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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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