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로 또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2-15 13:37:53 수정 2024-02-15 13:37:53 조회수 2

지난달 정신영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10여명이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나경 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은 인정했지만,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원고별로 
1천 9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전범 기업 11곳에 대해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 15건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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