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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나주 SRF 발전소 가동중단 86억 원 배상책임"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2-18 19:17:47 수정 2024-02-18 19:17:47 조회수 3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의 반입이
주민 반대로 무산돼 손해를 본 SRF 생산 운영사
'청정빛고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이광만 부장판사는 
광주 SRF 생산 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나주 열병합발전소 연료공급 협약을 지키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공사가 85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청정빛고을과 광주시는 
각각 493억 원, 국비 453억 원을 들여 
SRF 생산 시설을 갖추고 연료를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발전소가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지난 2017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SRF #광주 #나주 #열병합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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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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