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모임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1억여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이광헌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매달 150만원씩 입금하면 1명 당 3천만 원을 돌려받는
계모임 2개를 운영하며 이른바 '돌려막기'로
피해자들에게 1억 5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 계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며,
계주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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