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돌려막기로 1억여 원 가로챈 70대 징역형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2-19 10:09:53 수정 2024-02-19 10:09:53 조회수 8

계 모임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1억여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이광헌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매달 150만원씩 입금하면 1명 당 3천만 원을 돌려받는 
계모임 2개를 운영하며 이른바 '돌려막기'로 
피해자들에게 1억 5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 계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며,
계주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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