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정착을 위해
백억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49세 이하 부부 가운데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축하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올해부터 결혼축하금 신청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늘려
신청기간이 지나 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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