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산‧육아 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확대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2-21 15:56:27 수정 2024-02-21 15:56:27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취학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도
경력 단절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도록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중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자녀행복돌봄제도 #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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