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더]

[한걸음더] 산사태 방지 대책..다양한 정책 검토, 홍보 필요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2-21 20:25:33 수정 2024-02-21 20:25:33 조회수 15

(앵커)
산사태가 발생해, 
산 바로 앞 카페 건물이
일부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지자체는 카페 이용 시민에게
추가 붕괴 위험을 알리지 않았고,
산사태 방지 시설은
토사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한걸음 더' 들어가 들여다봤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산사태 사고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카페 벽이 갈라지고, 
곧이어 토사가 이를 뚫고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영업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예측'할 수 없었을까요?

위험성은 사전에 감지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는 산사태 위험이 있음을 
일찍이 북구청에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발을 위해 
일부를 폭파시킨 것으로 판단돼,
내부 균열이 예상된 겁니다.

* 사방사업 전문가
"돌이 이렇게 딱 깨지면 화약으로 
튀어버리기 때문에, 돌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속에 보이지 않는 금이 이렇게 가죠."

안정적인 각도로 산을 깎아내는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본 시설만 설치했고,
이는 한 번의 산사태로 파손됐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카페는
지난 2011년 건축 허가를 받았고,
그로부터 5년 뒤에 야산이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된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산사태 위험지역 야산에
펜션 등을 짓는 건 가능할까요.

자치구는 허가 용도에만 맞는다면, 
사유 재산 행사에 대한 강제는 불가하지만,
산사태 위험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보상'입니다.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산림청은 산사태는 자연재난에 해당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약 3만 곳, 4만여 ha입니다.

광주는 약 100곳, 30ha,
전남은 약 2,000곳, 2,000ha인데요.

여기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검토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산사태 #토사 #붕괴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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