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쯤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확성기로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가능하며,
그 전에는 확성기와 피켓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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