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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2-26 15:58:29 수정 2024-02-26 15:58:29 조회수 0

광주 광산구 산정동 공공주택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2천 774필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곳에서는 농지와 임야 등을 거래하려면 
계약 전 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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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kyc12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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