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사 문서 공개 처리.. 인권침해"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3-05 15:50:46 수정 2024-03-05 15:50:46 조회수 1

국가인권위원회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감사 문서들을
공개 처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4월, 
추가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을 받는 
팀장급 직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출석요구공문을 대국민 공개처리하고  
관련 문서에 보안을 설정해 두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공단에서 감사를 진행했던 피진정인들은 
관련 문서를 공개로 설정한 것은 
행정 미숙으로 인한 실수이며, 
인권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발견해 
비공개로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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