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미수 20대 남편 항소심서 징역 4년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3-12 16:41:54 수정 2024-03-12 16:41:54 조회수 1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판사는 
지난해 6월 아내를 폭행 감금하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최 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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