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의 한 공장에서 철강 절단 작업을 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20대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 팀장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이주 노동자 단체가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오늘(15)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노동자는 지난해 8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오해로 팀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자격증이 필요한
지게차 운전 작업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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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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