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부장검사라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 등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지난 2020년 피해자에게
명문대 법대 휴학생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아버지가 서울 지역 검찰청 부장검사라고
피해자를 속여 1천 3백여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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