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민방위 훈련 빼준 공무원들 유죄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3-22 10:18:20 수정 2024-03-22 10:18:20 조회수 4

행정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판사는
지난 2016년 광주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제외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구청 공무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 공무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국민을 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 제도를 
공무원들이 공적인 전자 기록을 조작, 무력화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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