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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추락사..병원 관계자 집유·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3-25 09:33:02 수정 2024-03-25 09:33:02 조회수 0

병원 시설 관리 부실로 
치매 환자가 추락사 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미화원과 간호사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화원에게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간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곡성의 한 병원에서 
70대 중증 치매 노인이 
병동을 배회하다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떨어져 사망한 바 있습니다.


#곡성 #병원 #업무상과실치사 #미화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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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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