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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금 횡령 혐의 60대 여성 항소심도 '무죄'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3-25 09:39:30 수정 2024-03-25 09:39:30 조회수 0

전남의 한 사찰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영아 부장판사는 
순천의 한 사찰에서 8년간 일하면서  
시주금 등 1억4천8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9살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찰이 
사실상 개인 사찰처럼 운영됐고,
A씨가 장기간 사찰에 거주하면서 공양을 담당했고,
특별한 급여도 받지 않아 
경제적 공동체처럼
지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주금 #공금 #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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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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