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 환자 병원 이송 안한 요양원, "영업정지 정당"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4-01 10:56:07 수정 2024-04-01 10:56:07 조회수 17

90대 입소자의 건강 악화 징후를 보호자에게만 고지하고,
즉각 병원 이송 조치는 하지 않은 요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 박상현 판사는 
광주의 한 요양원 운영자가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내린 광주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은
중증 노인성질환 환자라하더라도 
이상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전문 의료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상태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보호와 치료에 충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요양원 #환자이송 #건강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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