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 고용주에 시간 청구 가능

최황지 기자 입력 2024-04-02 15:35:54 수정 2024-04-02 15:35:54 조회수 1

22대 총선의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하고 싶은 근로자는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2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의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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