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정준호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과 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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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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