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2)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개별보고서를 공개하고,
여성을 도시 외곽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거나,
옷을 벗긴 뒤 추행하는 등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16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원위원회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 위원은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보도자료를 내고
'목격자 진술 등 피해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선 진상규명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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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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