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여성 행세하며 돈 가로챈 20대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4-03 15:48:01 수정 2024-04-03 15:48:01 조회수 3

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2달 동안
채팅앱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차례에 걸쳐 남성들에게
44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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