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에 불참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는 지난달 29일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예정된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 결과 방송이 1시간 넘게 지연됐고,
토론회 형식도 대담으로 바뀌는 등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서구 선관위는 3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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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kyc12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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