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항소심 '조정 회부'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4-04 09:29:10 수정 2024-04-04 09:29:10 조회수 4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해온 민간업체가
투자비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달라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 이창한 판사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조정은 오는 18일 광주고법에서 열립니다.


#어등산리조트 #광주도시공사 #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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