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54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매입유치원 청탁을 한 유치원 원장
62살 이 모씨와 또 다른 유치원 원장
55살 박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리에 개입한 언론인과 시교육청 공무원에게도
징역 6개월 등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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