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호 캠프 관계자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판사는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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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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