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툼이 있었다해도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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