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구금된 것에 대해,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 이창한 판사는
황주홍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1976년 군 복무 시절,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형 확정 전까지 410일간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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