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조치 9호 위반 구금 항소심서 국가 책임 인정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4-08 09:46:59 수정 2024-04-08 09:46:59 조회수 15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구금된 것에 대해,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 이창한 판사는 
황주홍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1976년 군 복무 시절,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형 확정 전까지 410일간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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