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낳은 딸 유기한 공무원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4-08 15:36:53 수정 2024-04-08 15:36:53 조회수 3

내연 관계를 맺은 여성이 낳은 영아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교회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자신의 내연 여성 사이에서 
낳은 여자 아이를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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