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진입로 없는 주차장?‥사고 나니 '소송'

입력 2024-04-12 10:18:03 수정 2024-04-12 10:18:03 조회수 7

(앵커)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 
맨홀 뚜껑이 들려 차가 망가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인도 옆에 만든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건데
운전자와 제주도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제주문화방송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횡단보도에서 인도를 지나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주차 구역. 

유명 가구점 앞에 있는 보조 주차장입니다. 

최근 이곳에 주차를 하던 임 모 씨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맨홀 뚜껑이 들리면서 
차랑 하부의 전기 배터리 보관함이 
부서진 겁니다. 

* 임00/사고 차량 운전자
"딱 올라오는 순간, 차가 붕 떠서 쿵 떨어지더니,
놀라서 나와 봤더니 차는 밑에 하부가 찌그러져있고
저 맨홀 뚜껑이 올라와서 들려있더라고요."

임 씨는 맨홀 시설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에 피해 신고와 보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민사소송장이었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인도를 지났기 때문에 
임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 임00/사고 차량 운전자
"앞에 차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차가 세워져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진입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실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당황스럽고 화가 났었어요."

사고가 난 곳은 
뒤편에 있는 주차장 진입로를 
돌아와야만 하는 주차구역. 

차들이 막혀있거나 진입이 어렵다 보니
대부분 사용 허가를 받지 인도를
불법으로 넘나들며 차 세우고 있습니다. 

* 부일인/ 제주시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이분들 같은 경우엔 허가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이고,
만약에 허가(신청)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처럼
횡단보도 상으로 진출입 허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구점 측은 뒤편에 진입로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제주시도 사유지 안의 주차장이라 
운영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기형적인 주차장 운영과 행정의 무관심 속에 
차량 운전자는 물론 인도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주차장 #진입로 #맨홀 #보행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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