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하는 선거현수막이 그 대상으로,
후보자에게 자진철거 계도 요청하는 한편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지난해에만 400여건의 정치 현수막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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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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