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민 위한다면서..." 보궐선거 비용 여전히 제자리

입력 2024-04-15 11:00:00 수정 2024-04-15 11:00:00 조회수 13

(앵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선출직 공무원들이
다른 직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 비용과 선거보전금 등 
상당한 세금 손실이 발생하지만 
현행법상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지적에도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 대안은 없는지 
MBC경남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하직원 강제추행 논란이 일자 
직을 내려놓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 오거돈/전 부산시장(2020년 4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부산시민들은 결국 
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경비는 모두  
해당 지자체의 예비비,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당시에도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안일규/전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의 사퇴의 경우에는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라서 이제 어떤 비용도
다시 돌려받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요구했던 부분이었고..."

이후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사퇴나 당선무효와 같이 본인 사유로 
재보선을 하는 경우 
남은 임기에 비례해 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하고 
미반환할 경우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4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만이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현실이 가능한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또
광역단체장에 도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다 보니까 법안 통과가 쉽지 않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경우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16년 전 의견이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 이희진/경남선거관리위원회 공보주무관
"결국에는 국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금전적 책임을 묻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져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단순히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재산적 책임까지 묻기는 또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확실하게 그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에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차례 지적에도 출마를 이유로 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중도 사퇴에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의 책임은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선출될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MBC경남은 재보궐선거 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취재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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