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도서 출판 지만원 유공자에게 손배"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4-18 16:34:27 수정 2024-04-18 16:34:27 조회수 106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왜곡 폄훼 내용이 담긴 책을 낸 지만원 씨가
5.18 단체 등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영호 판사는
5.18기념재단 등 원고 9명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지 씨가 원고들에게
모두 9천여만원을 지급해야하고, 
해당 도서를 다시 출판 배포하면
회당 2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20년 발간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라는
도서에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았습니다.


#지만원 #5.18 #왜곡 #명예훼손 #원고승소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