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등입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4건을 적발해 2건을 고발하고
경고와 위반사실통지 12건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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