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극우 논객 지만원 씨는
5.18과 관련해 끊임없이
왜곡 도서를 출판하고,
폄훼 발언을 해 결국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죠.
그런데 지 씨가 수감되기 전 출판한
5.18 왜곡 도서와 관련해
민사 재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 씨가 패소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 2020년 6월 발간한
5.18 왜곡 주장이 담긴 도서입니다.
이 책에서 지 씨는
북한특수군 6백명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고 서술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았습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단체,
북한특수군 광수로 지목 당한 광주시민 등
원고 9명은 지 씨를 상대로
1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에게
각각 1천만원씩을,
개인 원고 5명에게는 모두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해당 도서를 출판 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백만원을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박강배/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앞으로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사람들은
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전문에다가 5.18 정신을 수록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지 씨가 5.18을 왜곡해 배상금을 물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매체에
5.18 왜곡 주장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18 단체 등에게
1억 8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2017년에도 5.18영상고발이라는
출판물을 발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억 1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오월 단체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 씨는 민사 재판과는 별개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온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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