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연상녀에게 사기 40대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4-19 15:20:46 수정 2024-04-19 15:20:46 조회수 5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상녀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지난 2018년 같은 병원에 입원한 
여성에게 접근해 양아버지가 부자라며
840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피해 액수가 거액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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