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가 부과한 화정아이파크 벌점 위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4-23 15:49:49 수정 2024-04-23 15:49:49 조회수 4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
광주 서구가 내린 벌금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 등이 광주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구는 현산이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 
건물경사나 건물균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측기를 늦게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벌점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계측기 #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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