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 5월 단체 회원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4-25 10:05:09 수정 2024-04-25 10:05:09 조회수 7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 차례 보낸 5.18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판사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44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5.18부상자회 회원 63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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