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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받고 수사편의 제공한 검찰 수사관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4-25 16:17:25 수정 2024-04-25 16:17:25 조회수 1

검경 브로커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 모씨에 대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 3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검경 브로커 성 모씨로부터 
1천 3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검찰 수사 중인 코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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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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