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27년부터 개고기를 사고파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내 관련 사업장 현황을 파악해
자발적인 폐업을 유도하겠다는 건 데,
업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최지호 기자입니다.
(기자)
개 식용 종식법은 올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를 수 없고,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2~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은
행정절차에 착수했는데,
울산시는 관련 사업장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업 주체는 운영신고서를 5월초까지,
전업 폐업 이행계획서를 8월초까지
울산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최진호 / 울산시 농축산과장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역 내 개 농장과 도축장, 유통업체, 식당은 모두 77곳.
이 가운데 45곳은 자발적으로 영업신고서를 제출했고,
또 42곳은 업종을 바꾸거나
영업장 축소, 폐업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나머지 30여곳은 아직 구체적인
폐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데,
업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 김oo
"나라에서 못 하게 하면 안 해야죠. 법에 따라야죠.
따르는 대신에 우리한테도 살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합동 전담반을 편성해
유예 기간 동안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른 사업장 폐쇄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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