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반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의 유출 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된다는 이유로
광주시가 입주민들에게 매달 평균 1천300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 논란이라는
지난해 11월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주시에 사용료 환불을 통보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자연 유출 지하수까지
하수 배출량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현장 조사 결과 유출지하수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해
빗물관을 통해 곧바로 외부 배수되고 있는 만큼
처리 비용을 부담한 주민들을 구제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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