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 지지 인쇄물 배부 4명 고발

입력 2024-05-02 11:20:40 수정 2024-05-02 11:20:40 조회수 0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위법하게 인쇄물을 배부한 선거사무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6일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쇄물 2종 1700여 매를 
선거구 내 아파트 3곳의 우편함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인쇄물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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