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위법하게 인쇄물을 배부한 선거사무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6일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쇄물 2종 1700여 매를
선거구 내 아파트 3곳의 우편함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인쇄물 #공직선거법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