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한국건설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잇단 보증사고 등
유동성 위기에 놓였던 한국건설이 지난 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 대표 이사 명의로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습니다.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되면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공 능력 99위를 기록한 한국건설은
지난해부터 공사현장 4곳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체납 등 보증사고가 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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