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이
불법 어업 전국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 어선의 불법 조업과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변형어구 사용 등이며
적발된 행위자는 사법조치되고
어업정지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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