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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목포경찰서 경찰관, 법원 '강등 합당'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5-10 10:28:32 수정 2024-05-10 10:28:32 조회수 5

술에 취해 카페 주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법원이
'강등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해당 경찰관이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무안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폭력 등 소란을 피운 
해당 경찰관은 업무방해와 폭력 등 혐의로 
입건돼 강등 처분 됐습니다. 



#목포경찰서 #경찰관 #만취난동 #폭력 #강등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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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안준호 jhah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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