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상황실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욕설한 5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이는 "긴급한 신고 접수를 방해한 행위"이며,
"과거에도 관공서 주취 소란 등
전과 20회가 넘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50대는 2023년 1월부터 7개월간
광주경찰청 112상황실에 157회 전화해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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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혁신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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