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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157회 전화해 욕설..50대 실형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5-13 09:42:43 수정 2024-05-13 09:42:43 조회수 1

경찰 112 상황실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욕설한 5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이는 "긴급한 신고 접수를 방해한 행위"이며,
"과거에도 관공서 주취 소란 등 
전과 20회가 넘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50대는 2023년 1월부터 7개월간 
광주경찰청 112상황실에 157회 전화해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12 #112상황실 #정보통신망법 #신고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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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혁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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