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157회 전화해 욕설..50대 실형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5-13 09:42:43 수정 2024-05-13 09:42:43 조회수 18

경찰 112 상황실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욕설한 5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이는 "긴급한 신고 접수를 방해한 행위"이며,
"과거에도 관공서 주취 소란 등 
전과 20회가 넘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50대는 2023년 1월부터 7개월간 
광주경찰청 112상황실에 157회 전화해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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