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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장기간 장애인들의 임금을 착취한
염전업자 51살 장 모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염전을 운영하는 장 씨는
7년여 동안 염전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사기 등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기소된 가족 등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3년 또는 벌금 300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장애인 #임금 #착취 #염전업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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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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