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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임금착취 염전업자 징역 9년 6개월 구형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5-13 09:46:13 수정 2024-05-13 09:46:13 조회수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장기간 장애인들의 임금을 착취한
염전업자 51살 장 모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염전을 운영하는 장 씨는 
7년여 동안 염전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사기 등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기소된 가족 등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3년 또는 벌금 300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장애인 #임금 #착취 #염전업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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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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