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안 지켜도 처벌 없는 이상한 '잣대'

박종호 기자 입력 2024-05-13 10:10:47 수정 2024-05-13 10:10:47 조회수 4

(앵커)
농공단지는 조성 이후 
입주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인데,
이렇다보니 공무원들은 전임자만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잡니다.

(기자) 
전남 70개 농공단지에 없었던
관리계획들이 세워진 건 
지난 2022년 전후.

1999년 만들어진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농공단지를 지정한 뒤 관리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합니다.

입주대상 업종과 자격,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용계획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농공단지들이
대부분 이같은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뒤늦게 수립했지만 
처벌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 전라남도 관계자 
"법령 자체가 과태료를 매기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당연한데
해야 한다고 적혀있으니까 의무 규정이긴 한데
그것에 따른 페널티는 지금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지키라고 만든 법령을 공무원이 어겼지만
처벌은 안하는 이상한 '잣대'.

처벌 규정이 없어도 성실의무위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통해
전라남도는 계획을 세우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말 그대로 관리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거라
관리기본계획이 없으면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이 되는 거죠."

지난 30년 사이 지자체와 전라남도 등에서 
농공단지 담당자는 수없이 변경됐지만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라도 계획을 세웠으니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책임 회피에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

과거의 잘못을 전라남도가 뒤늦게라도
자체 감사와 처벌을 통해 바로잡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계획 #지침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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